19세 이상 외국 국적 보유 63명

병역 의무無 외국 단일 국적 男 3명

지난달 기준 외국 국적 보유 외교관 가족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성조기. [AP]
지난달 기준 외국 국적 보유 외교관 가족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성조기.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은 모두 63명이며, 이들 중 한국 국적만 보유한 남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다.

이 가운데 59명이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했고,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했다. 대한민국 단일국적 보유자는 여성 1명이었다.

국적법 제15조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 단일국적을 선택한 외교관 아들 3명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한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사항이 공개되는 신고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병역 변동 사항은 병무청에서 확인·관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한 외국 단일 국적 보유 남성 3명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는 지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까지 포함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242건이었다.

배우자 60건, 자녀 182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13건), 중국(10건), 독일(8건), 일본·캐나다·프랑스(각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무공무원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고 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을 갖고만 있어도 법 위반이지만, 가족들의 외국 국적 취득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김대식 의원은 “보통 국민에게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데, 외교관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다뤄지고 있다”면서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족이 가진 외교관이 그 나라 업무를 맡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장치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