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 연장

이태원참사 추모의 메시지[연합]
이태원참사 추모의 메시지[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기간이 1년 연장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