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① #. 대학교 건축학과 동기인 건설사 홍보실 직원 A 씨와 일간지 기자 B 씨, 한 지자체의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일하는 C 씨가 만나 당구를 쳤다. 절친인 이들은 예전에도 만나 간단히 밥을 먹고, 당구장으로 향하곤 했다. 세시간 가까이 당구를 친 게임비는 1인당 1만원선. 마지막 판에 게임비 내기 경기에서 진 A 씨가 3명의 게임비를 모두 냈다. 이 경우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의해선 처벌받을까.
결론은 ‘처벌 받는다’이다.
흔히 골프와 스크린골프 등 기존에 접대가 횡행하던 종목에 대해서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구나 볼링, 스쿼시 등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종목도 같은 적용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함께 스포츠를 즐긴 사람들 간의 ‘업무 연관성’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접대 운동은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돼 관련된 우대ㆍ할인ㆍ금액 제공이 원천 금지된다”며 “골프나 스크린골프가 아닌 당구나 볼링 등도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사교를 위한 ‘선물’을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국한했다. 그 외에 접대ㆍ향응ㆍ편의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경제적 이익을 선물로 제공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의 제공의 경우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액에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라며 “게임비가 싼 당구나 볼링은 물론 골프장 게임비가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더라도 접대성 스포츠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종사자는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00만원 초과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품을 제공한 측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앞서 든 사례의 세 사람은 2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아예 만나지 말거나, 만나더라도 더치페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으로 당구 한 게임, 볼링 한 게임하는 것도 막는게 정상적인 법이냐. 그럼 이해관계자들은 만날때 차만 마시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 법상은 그렇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호연ㆍ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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