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징역 7년…방첩사 김대우 징역 5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무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현태 전 단장에게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2개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정보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였으나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 재판에서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은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게 처벌해 향후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함께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규 전 단장과 정성욱 전 단장, 고동희 전 처장은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요구에 따라 이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게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에게 각 징역 12년을,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처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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