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노동절(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으며, 작년 11월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는 기존에 노동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도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이후인 올해 5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5월 1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별도로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까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는 5월 1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노동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대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절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존중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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