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등록 유효기간 만료…10월8일까지 신청해야

사업자등록증·매출 증빙 제출 생략…상인회 일괄 접수 허용

중기부, 폭염 취약 전통시장 냉방시설·안전점검도 강화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오는 10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 시점이 돌아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0일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별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과 지원 방안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대응 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는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올해 처음 대규모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오는 10월18일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약 14만7000곳이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인 10월8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다.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청에 지원 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에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갱신 신청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일 단위로 갱신 현황을 살피고 월 2차례 점검 회의도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미신청 가맹점에 대한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맹점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갱신은 실제 영업 여부와 가맹 자격 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미신청 가맹점이 갱신 기한을 놓쳐 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을 통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신속히 파악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