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8일까지로 예정됐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업체 물량팀(외부 하청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 사실확인 결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해 신고한 사업주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를 면제받는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최대 6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