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대군인 지원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한류의 확산과 관련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도 처리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기준을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한다.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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