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 영향 부담 정부 부처간 컨트롤타워 부재 당·정·청 조율기능 작동못해 지난달 31일에야 긴급대책회의 대체선박 투입 등 대증요법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가 지난 1일 결정되면서 운임폭등, 물류대란 등 해운ㆍ물류쪽에 미치는 파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서별관회의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해양수산부 등 해운 관련 주무 부처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 이후 무려 130여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운 관련 부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며 엇박자만 낸 끝에 물류대란의 후폭풍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이후 130여일동안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일관된 메세지를 보냈지만 정작 해수부와 산업부등은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현실론 만을 내세울 뿐 법정관리 이후의 대비책 마련에는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채택을 거부하고 나서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ㆍ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개최하고 운항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 총 13척의 현대상선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1일에야 현대상선 및 산업은행 관계자를 부른 자리에서 대체선박 투입 및 운임료 조정, 그리고 한진해운의 인력, 선박 등 우량자산인수 등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이뤄지기 전부터 현대상선에 우수 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대체 선박등 운송방법 마련을 준비해 왔다면 이같은 물류대한의 후폭풍은 적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법정관리는 곧 청산이라는 식의 성급한 언급도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 청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해외 영업을 기반으로 한 한진해운은 해외 거래처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며 영업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러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금융위ㆍ해수부는 한진해운 관련 후속조치 발표 전 법정관리의 주체인 법원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오는 8~9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선ㆍ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서별관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청문회가 이뤄지는 와중에서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기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 당-정-청의 조율 기능은 전혀 작용하지 못하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만을 보는 행태가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지원 불가의 원칙론과 금융업종에 미치는 여파 만을, 해수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존속 가능 등 물류에 미치는 영향 만을 고려하고 각자의 시각아래 현실을 보며 정책을 준비하는 등 ‘따로국밥’으로 운영돼 왔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은 현실화되고 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스저널에 따르면, 뉴욕ㆍ조지아ㆍ캘리포니아의 항구들은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해외로 수출 예정이던 컨테이너들을 다시 화주에게 돌려보내고 있다.

한진해운은 물동량 기준으로 일일 2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