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이후 우려되던 해운ㆍ물류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3000억원 부족한 자구책으로 추가지원 중단을 결정한 채권단의 판단이 막대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31일 현재 중국 상하이와 톈진 등 항만에 억류된 선박은 1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척 중에는 출항허가를 받지 못한 유럽행 선박과 중국 당국의 입항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해에 대기중인 선박을 포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운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국과 롱비치를 오가는 노선의 운임은 TEU당 1200달러대 였지만, 이달부터 2200달러까지 인상 될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상했다.
이 와중에 한진해운 미국 법인이 미국 연방법원에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물류대란과 줄소송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단 대체선박을 찾는 중이지만 성수기라 예약 물량이 거의 꽉 찼고, 여유 선박을 구한다 해도 이미 일정이 지연돼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한 영세 무역업체 관계자는 “당장 회사가 계약한 화물이 중국에서 발이 묶였다”며 “언제 들어 올 수 있을지 예상을 할 수 없어 화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를 무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물류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상황을 실시간 점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수출입 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기계ㆍ타이어ㆍ자동차 부품ㆍ섬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계약된 화물의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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