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금융당국이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익일물에 편중된 현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시장 발전을 제약했던 요인들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기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관련 규제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하루짜리 익일물에 편중된 RP거래가 증가하면서 위기 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만기가 좀 더 긴 기일물 RP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단기금융시장은 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RP 시장에서는 익일물 거래 비중이 2013년 70.1%에서 2015년 81.5%로 확대하는 등 익일물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TF는 중개ㆍ예탁기관 등이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등을 1일 단위로 공시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고 RP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일물 거래를 막던 각종 제약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익일물 차입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감독을 위해 증권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실시하고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 미흡은 2011년부터 단기금융시장 개편을 추진해오면서 가장 아쉽다고 몸소 느꼈던 부분”이라며 “이번 방안이 밑거름이 돼 우리 단기금융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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