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김경 의원 징계 요구 후 “제명” 의결

신동원 위원장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 책임성과 자정 능력을 보여”

신동원 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아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신동원 위원장 뒤로 서울특별시의회 로고와 의회기가 보인다.
신동원 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아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신동원 위원장 뒤로 서울특별시의회 로고와 의회기가 보인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였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