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당국이 급성 충수염을 호소하는 군 간부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후송시켜 사망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에 걸린 성모 하사를 군이 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 시간을 지체해 결국 환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며 “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인 것을 알고도 그 곳으로 성 하사를 후송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철원에서 근무 중이었던 성 하사는 지난 17일 의무대에서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철원에서 응급차로 40여 분을 달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군 제1병동으로 후송됐다. 이 곳에서 X-레이, CT촬영 등을 하는 데 2시간이 걸렸다.
김 의원은 “국군 1병동에 성 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부가 터져 ‘천공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했지만 국군 제1병동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 상태여서 수술실이 폐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은 성 하사를 2시간에 걸쳐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성 하사는 의무대를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성 하사의 상태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수술 3일이 지나자 성 하사는 급성 폐렴, 장협착증 등 합병증 증상을 보였다. 결국 그는 26일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성 하사를 후송한 이유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