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경관법 내용에 따라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관현황조사를 통한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조망경관계획 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하남시의 경관 향상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관구조는 경관권역 4개소, 경관축 20개소, 경관거점 20개소를 지정하고 각 구조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하남시 주요 도로인 하남대로(라인아파트 앞~천현사거리 구간)와 미사대로(미사IC~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의 도로경계에서 좌우로 15m범위로 지정하고, 6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 초과인 건축물에 한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관계도서는 9월 25일까지 하남시청 도시과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경관계획을 통하여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즐겁고 활기찬 도시, 하남’이라는 경관미래상을 제시하고 하남만의 아름답고 특화된 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