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여행 중 해산물 섭취…배우자는 음성

-자녀와 진료 의사, 간호사, 환자까지 검사예정

[헤럴드경제]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경로 확인작업에 나섰다.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가 지난 7~8일 가족여행을 간 경남 남해안의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회를 먹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A 씨가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식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A 씨를 추가 검사하고 밀접 접촉자인 부인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콜레라균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과 아들은 24일 검사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26일께 나온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24시간 뒤 A 씨에 대해서만 한 차례 더 검사하고 이때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A씨는 9일 오후부터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1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1주일 뒤 이 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22일 혈청형 확인을 거쳐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지만 그 사이 A씨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완화해 19일 퇴원했다.

수인성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배변 등을 통해 전염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격리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지침상으로도 증상 완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전했다.

다만 자녀 검사 결과 양성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 3명을 광주에 파견한 질병관리본부는 A씨를 진료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8명,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2명 등 모두 21명에 대해서도 콜레라균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콜레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2010년 전국적으로 8명, 2011년 3명, 2013년 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발생이 줄었다. A씨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