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병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상습적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112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도 이미 1만7898건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습적 스토킹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2회 이상 재신고 건수가 5332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상습범을 별도로 가중 처벌할 규정이 없어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동일 범행을 반복할 경우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최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습적 스토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져 스토킹 범죄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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