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원천 차단”…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집중 단속, 위반 시 징역·벌금 엄벌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및 불법 이동 행위에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인 만큼,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관계 업체와 시민들에게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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