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복지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중앙정부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인해 지역 자체의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연구위원의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발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9%에서 2011년 20.9%, 2012년 21.3%, 2013년23.1%, 2014년 26.1% 2015년 27.5%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예산 총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37조원에 달했다. 예산만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지자체 업무 중 사회복지사업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3분에 1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한 매칭부담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방정부 스스로 벌이는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이마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전체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자체사업비율은 2010년 11.8%에서 2011년 11.3%, 2012년 9.8%, 2013년 8.9%, 2014년 8,1%, 2015년 8.2%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자체의 전체사업분야 가운데 자체사업비율이 49.0%, 50.7%, 46.7%, 46.1%, 46.3%, 47.1%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던 것과 대비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중앙정부 복지사업인 이른바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증가해온데다 이들 사업을 위한 재정분담이 지방에 불리하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위원은 “지자체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2015년 기준 총 5891개에 달한다. 시·도사업 521개,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1076개, 시·군·구사업 4294개였다. 예산은 총 6조4826억원이며 시·도사업 3668억원,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5조3086억원, 시·군·구사업 8072억원이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생활지원 유형의 사업이 2861개로 가장 많고, 문화여가 582개, 보호돌봄 544개의 순이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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