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일부터 50여곳 집중 단속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현장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4~7월간 ‘대부업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통해 확보한 업체 50여 곳이다. 이들은 대개 ▷등록된 합법 업체지만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로 구성된다.
먼저 불법 대부광고 업체 49곳엔 시와 자치구가 단속반을 꾸려 현장 파악에 나선다.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 6곳은 시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단속반을 결성, 집중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단속 명단에 합법 대부업체 외에 신고ㆍ발굴을 통해 파악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도 넣었다. 갈수록 범죄가 진화를 거듭하며 동시에 법정최고금리도 연 34.9%에서 27.9%까지 떨어지는 등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된 업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업체 ▷경륜장ㆍ전통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로,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는 과태료를 내거나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해 1~6월 상반기에만 등록 대부업체 832개소를 조사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모두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간 중엔 1만2081건의 불법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또한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