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학사업을 하는 순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이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한국장학재단,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및 공단,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받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지원학자금)이 실제 필요한 학자금(필요 학자금)을 초과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지원 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우선 갚도록 했다. 즉 500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한 학생이 장학금 300만 원과 학자금 대출 3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대출 100만 원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 사유나 반환 방법, 대상, 금액, 기한 등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 규모도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때문이거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벼울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안의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에서 생계급여(중위 소득 29% 이하) 및 의료급여(40%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50% 이하) 중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등으로 정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