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2025년도 임금협약 등 체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업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3.1% 인상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우선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노사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취약계층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인 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 역시 각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발생은 없다.
아울러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은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조용병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