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인권침해 글 제목ㆍ인터넷주소 삭제해야"
[헤럴드경제]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게재글 때문에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일본 남성이 승소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의 한 남성이 야후재팬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폭력집단과 연계됐음을 연상케 하는 글이 나온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내용은 물론 글 제목과 인터넷 주소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야후 검색창에 입력하자 범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이트가 나온다며 47건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야후는 “검색 결과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제목과 해당 페이지 주소, 사이트 내용 가운데 인격침해 내용이 나온 부분만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에서 “글 제목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으면 열람자가 이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 제목과 주소, 내용 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