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ㆍ통역 서비스 등 소통력 높이고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 접근성 높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북부지법<사진>이 장애인ㆍ외국인ㆍ이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인다.
북부지법은 장애인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선지원 창구’를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종합민원실 상담창구 중 일부가 사회적약자전용 우선지원창구로 지정돼 장애인ㆍ외국인 등에게 통합적 사법지원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개설된 우선지원창구엔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며 민원상담 및 소송진행상황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우선지원창구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수화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와 프랑스어 능통한 외국인 안내도우미가 상시 근무하며 외국인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 및 재판양식 구비해 제공한다.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문서읽기 프로그램 ▷점자프린터 ▷데스크탑 확대기 ▷청각장애인용 음성 증폭기 ▷화상전화기 ▷장애인 전용 사건검색 pc 등이 비치된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