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정 청약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당첨만 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이 활발한데,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부정 청약을 막는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하반기 동안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 청약 사례는 무려 180건에 이른다.
주로 위장전입을 통해 본인의 실거주지와 관계없는 가족을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합쳐 청약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수법이었다.
부정청약이 이뤄진 곳은 대부분 강남, 잠실, 청담, 마포, 과천 등 고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48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보다 최대 20억원 가까이 저렴했다.
하지만 20억원의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징역형 없이 대부분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의 약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
예컨데, 지난해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부부는 주택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당첨되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현실이 불법 청약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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