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은 통장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장인과 장모를 위장으로 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보다 낮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약 20억 원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1순위 모집 178가구에 무려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사례 외에도 이 단지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 가점제 청약 부정 당첨 사례는 총 180건이었고 이 가운데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을 통해 7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경우로 조사됐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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