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대다수 학새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 의견표명
- 홍보물 개인정보 노출도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특정 학교에 몇명의 학생을 합격시켰다고 홍보하는 학원들의 홍보물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일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18일 의견 표명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일선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지도ㆍ감독 강화를, 학교장에게는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학교들의 홍보물 게시는 사그라 들었지만 사설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 해 문대학이나 의대 등 특정 전공 합격 홍보는 물론 최근에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교, 특정중학교 합격 홍보물 까지 나붙는 상황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며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하여 성적이 높지 않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원은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 합격한 상급학교 등 세세한 내용을 실으면서 수강생과 보호자로부터 게시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길게는 10여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고, 이런 관행으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