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유명 배우가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해 피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직장인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송명주 판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촬영 중 남자 배우가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김모(21ㆍ여) 씨에게 선고유예(벌금 100만원)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