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직 검사장 구속기소’라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게 됐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직업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1992년 검사에 임용된 후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온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마침내 ‘별’을 달았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장 신분으로는 최초로 해임되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법무부에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전 검사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끝에 넥슨 창업주이자 서울대 86학번 동기동창인 김정주(48) NXC 회장으부터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용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 강모 씨의 청소용역 업체 B사가 일감을 몰아받게 한 사실도 있다. B사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으로부터 대규모 일감을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사실도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11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사들인 후 2015년 1억2500만원에 팔아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이의 차명계좌로 지난 달까지 자금거래와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