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연간 예산 250억원 인력 50여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운영경비 46억76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재단의 인건비, 경상경비, 설치비 등 기관운영경비와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사업비 총 46억76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사무실 및 전산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9억2500만원도 확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향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안건 3개가 통과됐다.
또한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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