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이미자 측이 “세금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자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라며 “2013년까지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으며,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고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2013년 이후 출연료를 직접 받은 이유로는 당시 자신의 공연기획사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파악, 이를 계산해 자진 신고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늘소리 측이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이미자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받았고 그 중 10여 억원만 세금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태평양 측은 “차명 계좌가 아니라 매니저 명의 계좌로, 이 계좌에 공연 관련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35억원에는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 씨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 소득신고 차이와 관련해선 “이미자 씨의 출연료는 2005년부터 계속 증가했으며 2014년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의 흥행으로 상호 합의하에 출연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측은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만약 이미자 씨의 세금 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자 측은 “경위야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 팬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두고 두고 갚아나갈 생각이다”라며 “계약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57년간 국민가수로서 쌓아온 이미자 선생의 명예가 덧없이 훼손되니 않도록 배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가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미자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이날 하늘소리 측은 이광희 대표의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
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광희 대표는 특히 “2013년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마지막 해”라며 2013년과 2014년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도 공개했다. 이미자의 사업 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억1800만원, 2014년에는 4억1500만원이 신고됐다.
이 대표는 “소도시 700만원, 대도시 1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던 출연료를 2000만~3000만원대로 그대로 신고하니 약 3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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