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물질을 납품하면서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를 분석한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돌연 사라졌다”고 18일 밝혔다.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해야 하는 자료다. 화학물질 제조사는 납품 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SK케미칼 역시 1997년 당시 PHMG 원료물질을 납품하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을 MSDS에 명시했었다. 그러나 ▷흡입했을 때 주의사항은 4년 뒤인 2001년 MSDS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정 의원 측은 특히 “SK케미칼이 MSDS에서 ▷흡입했을 때 주의사항을 삭제한 2001년부터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를 구매, 옥시싹싹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SK케미칼이 2001년 PHMG 물질을 한빛화학에 납품할 당시 해당 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는 용도의 상품으로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흡입 시 유해성과 응급조치요령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또 “SK케미칼은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2006년 GHS 국제기준 도입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2011년 한글판 MSDS에는 영문판과는 달리 여전히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MSDS는 제조사의 대표 전화번호만 바뀌어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자주 바뀐다”며 “2001년 MSDS 개정 과정에서 ‘흡입했을 때’라는 항목의 소제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흡입 시) 폭로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쏘이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및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후 2002과 2010년 국문 MSDS에도 여전히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