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지역의 영세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신문기자가 쇠고랑을 찼다.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역 골재생산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신문기자 A(60)씨를 공갈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울의 한 신문사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관공서에 제보해 공사를 중단시키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며,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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