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여행업계가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를 준수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노랑풍선여행사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행시장 확대와 여행상품 판매 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피해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423건에서 지난해 1만541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 표준약관을 개정,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에 따른 여행사의 위약금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개정하는 등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공정위에 세분화된 표준약관 제정, 개정 민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비자피해 자율구제 활동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해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