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12일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된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 되며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 청구’ 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와 달리 징계성 해임은 없다.
징계를 받은 판사는 이후 사직하고 개업을 하려 해도 변호사단체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A(45)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매매한 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위는 법원 내부위원 1명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법원 내 감사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