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 씨는 지난달 18일 한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침몰이 한미 해군 훈련에 참가한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요지의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리는 등 닷새간 모두 48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에서 “당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쳐주기 바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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