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사회적비용 낭비·고분양가 원인” 지적

텅 빈 교실 그래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텅 빈 교실 그래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세대)될 예정이다. 주건협은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건협 측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경북의 1000세대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후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 지역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정체결 시점의 교육청 추산과 입주 시점의 실제 학급 수요간 큰 차이가 발생해 빈 교실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 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정작 공사를 마친 1블록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6월 21일 시행 예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하여,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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