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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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추락 사고로 응급 이송된 10대 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병원들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병원이 응급의료를 기피·거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였던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뒤 119구급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타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지시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거절하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재차 연락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거절당했다.

A양은 결국 병원을 전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직후 조사에 착수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시정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됐다.

선목학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적인 1차 진료 없이 진료과목을 분류하고 수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