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인, 초중고 학생 등 17인의 미래세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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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후미래포럼 미래세대 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제아 양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17명이 참석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방향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대상 연도인 2030년과 탄소중립(순배출량 0)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2050년 사이 기간에 대해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환경부는 포럼을 통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보고해 헌재가 정한 기한 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