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동행자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