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부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직권철거를 단행한 좌천동 소재 빈집의 철거 전 모습. [부산 동구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3.9e671f54db454f718d4bc1afcad4666e_P1.jpg)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빈집 직권철거’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철거 대상이 된 곳은 동구 좌천동에 있는 빈집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이 집은 10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그러나 소유주 불명 등으로 인해 그간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의 직권철거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이제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빈집 정비로 동구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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