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50% 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신고서 작성 비용 지원

의성군이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성군제공]
의성군이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성군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의성군이 13일 의성 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의성 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지역건축사회의 재능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에서도 이재민들이 신속히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