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기 등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때 경력이 같으면 연장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같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17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 84건을 개선했다.대표적으로 17개 지자체 운영 캠핑장,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청소년시설 등에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용료·위약금 규정에 소비자 귀책 사유만 담거나 아예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진입제한 규제는 33건을 개선했다. 경기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때 경력이 같다면 연장자를 우선하는 규정을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지역 밖 우령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자 차별과 사업활동제한 규제는 각각 31건, 25건 개선됐다. 경남·충북 등 4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던 것은 다른 지역 사업자가 배제돼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강원·충남 등 9개 지자체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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