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자동차업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달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업체들이 실시해오던 신차발표회, 미디어 시승회 등 마케팅 행사들의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입차업체들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오는 29일 김영란법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신차 출시 행사 등에서 법 위반 여부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차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신차 출시 일정과 행사가 잡혀 있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10월에 예정했던 행사 일정들을 미뤄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승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적으로 관련 설명회에 다녀오는 등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게 많아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업체 간에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급 호텔 신차발표회, 미디어 시승회 등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가 적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각종 행사 일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다.
현재까지 9월 출시를 확정 지은 차량은 현대차의 i30, 르노삼성의 QM6, 한국지엠의 볼트 PHEV 등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9월에 신차 출시 행사를 마치더라도 이후 시승 행사는 법 시행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사할지 자체가 미정”이라며 “권익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걸 받아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