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된 손가락 사진을 보내는 등 후배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인 B 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했던 대출을 취소하자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소지한 현금을 강제로 빼앗은 뒤,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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