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지사건 전담 처리…동의의결건 의견수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이슈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F를 통해 조사·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복수의 부서가 개별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문제 행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돼 조사·검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대응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단장, 시장감시국장이 간사를 맡고 신설된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팀장을 맡는다. 배치된 서기관·사무관 5명은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시장·경제분석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할 것”이라며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달 1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들 회사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조항을 강제하거나, ‘무료배달’ 문구 사용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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