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상반기 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서울 노후 저층주택 지역 [이상섭 기자]](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328.0b2cfb38c4194a0c97776cbfb4b3214a_P1.jpg)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신림동 119-1일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1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해당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추가 선정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해당 지역은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 ▷신림동 119-1일대,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금처구 ▷독산2동 380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 등이다.
과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미선정됐던 지역도 추가됐다.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가칭 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서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응암2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도 포함됐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수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됐으나 이번에는 선정됐다.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밀집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이 높은 지역이다. 여러 차례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서울시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41765a29ee174659a7df7b4b45e48e5c_P1.jpg)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추가됐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불량 주택지이다.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많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봉구 쌍문동 26일대는 방학천 인근에 있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저층 주택지이다.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휴식·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친화 주거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 [서울시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920fc132efb547a991696a25bcc1fadf_P1.jpg)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신풍역)는 신풍역 및 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북측에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된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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