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육성 ‘7대 과제’ 공약

STO 법제화·스테이블코인 체계

국힘후보 직속 특위설치도 추진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민의힘이 연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시를 6·3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가상자산 산업계의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거래 제도화를 연내 완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거래 연내 제도화 ▷가상사산 현물 ETF 연내 승인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 국내 시장의 규제 문턱을 낮추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맞춰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시장 산업의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문제는 지난달 개최된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증시엔 46억달러, 약 6조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 투자자금이 유치됐다”며 “홍콩과 영국도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비영리법인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달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서 다뤄진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상장 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행인 ‘1거래소 1은행’ 원칙도 폐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 예방에 그동안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지적했다.

또 “(현행 원칙이)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시킨 면도 있었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세계 시장 기준과 맞춘 STO 법제화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도 공약했다. 관련 발표를 진행한 최보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자산, 즉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기존 거래소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고, 상장 규정 마련, 공시제 도입 등 생태계를 대폭 보완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및 산업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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