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거부할 법적 근거 약하지만 경호처 저항정도 관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10시간 대치끝에 무산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이 가능할 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법적 제약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경호처의 저항정도가 관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크로비스타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더욱 낮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인다”며 “소명하지 못하면서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저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소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후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 검찰 등이 쉽게 압수수색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저항이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경호작전지휘소(CP)를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4월15일 헤럴드경제 ‘[단독] 尹 경호처 지하 상가에 새 거점…딱 6개월 만 빌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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