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잔혹… 엄중한 처벌 필요”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DB]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연인이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가격 부위 및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