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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현영이 명품 브랜드의 사은품을 되팔았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했다.

지난 22일 현영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소개해드렸던 디올 제품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현영은 “고객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정식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대행 소개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드린 이벤트 제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도 높은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명품 디올 화장품 구매 시 증정하는 사은품을 판매했다. 그는 “디올 2025 스프링 리츄얼 키트는 한국 백화점에서는 17만원 이상 구매 시 파우치만 증정되며 현재 품절 대란템”이라며 “저는 8만5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QR코드도 있고 디올 정품”이라고 소개했다.

현영은 또한 ‘정품 맞냐’는 누리꾼의 물음에 “정품 맞다”고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은품은 판매나 나눔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니어처 화장품이 브랜드가 제공하는 샘플일 경우 화장품법 제16조 및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현영은 쇼핑몰 사업가로 성공해 지난 2019년 하반기 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